1.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매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실시되며,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주요 목적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행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률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 확인을 합니다.
2. 국정감사 진행순서
2.1 계획 수립
국회에서 감사 계획이 세워집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감사 일정을 결정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은 국회 의장과 상임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2.2 사전 준비
감사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요구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전 질문지나 자료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2.3 시작 선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이후 감사 대상인 정부 부처나 기관의 대표(주로 장관이나 기관장)가 출석합니다.
2.4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보고
감사 대상 기관은 해당 부처나 기관의 업무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보고합니다. 주로 장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보고하며, 주요 사업이나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2.5 국회의원 질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처나 기관의 정책, 사업,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는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며, 1차 질의 후 답변을 받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면 2차, 3차 질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6 감사 대상 기관의 답변
질의가 끝나면 감사 대상인 정부 부처나 기관의 장관, 공무원, 관련자가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추가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7 종료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8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상임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시정·개선 요구 사항이 담깁니다.
2.9 결과 발표 및 시정 요구
국정감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정부 부처나 기관은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Q 1.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면, 증언을 하거나 선서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 증언 거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한 경우, 즉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국회는 해당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나 징역형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선서 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이는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증언이 허위가 아닐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 법적 처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 형사소송법 148조를 언급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2.1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주요 내용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범죄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하며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항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국회도 강제적으로 증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서 거부의 경우 선서 자체도 증언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면, 이후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법적 책임 하에 다짐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선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서가 형사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면 선서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하며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국회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3. 제가 생각하는 국정감사는 말장난이나 자기 말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왜 할까요?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발언하는 경우도 많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책보다는 말싸움으로 끝나는 장면이 자주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말뿐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공식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정감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3.1 정부의 책임성 강화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공공기관과 부처는 국정감사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록 말싸움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를 통해 실제로 개선 사항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3.2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국정감사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 공론화되면 실제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3 장기적인 변화 유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이후 입법이나 정책 변경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지적이 쌓이면,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