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7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제도 개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4.12.12)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 제출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운전면허증 파기 사실을 기록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의 서식을 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이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 2024. 12. 17. 피시방을 녹색매장으로 신청하려면? 녹색매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녹색제품을 판매하거나 친환경 운영을 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피시방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1. 신청 자격피시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녹색 운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에너지 절약 장치 사용(LED 조명, 고효율 전력기기 등).재활용 가능한 자재 활용.플라스틱 줄이기(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 독려 등).2. 신청 절차2.1 운영 계획 수립피시방의 친환경 운영 방안을 정리합니다.2.2 신청서 제출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녹색매장 신청서.녹색매장 운영 계획.평점 항목 증빙 자료.녹색제품 구매/판매 리스트(해당 시).2.3 심사 및 승인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 2024. 12. 16.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개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운영하는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의 작성 항목에서 점포의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설립 연월일, 자본금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녹색제품 판매ㆍ홍보현황,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형태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요약 1.1 개정 이유녹색매장 지정 절차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을 제거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1.2 주요 내용① 삭제되는 항목점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설립.. 2024. 12.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