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4.12.12)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 제출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파기 사실을 기록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의 서식을 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이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요약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1 주요 내용
-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신설 내용
- 정의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지 여부를 감지하여 음주 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준수사항 :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및 정상 작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면허증 발급 :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절차를 신설합니다.
-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 설치 기준 및 방법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합니다.
- 등록 기준 및 절차 : 해당 장치에 대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운행 기록 제출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상 작동 점검 검사 :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③ 기타 개정 사항
- 운전면허증 파기대장 : 운전면허증 파기 사실을 기록하는 서식이 새로 정해집니다.
- 자동차운전학원 제재 기준 강화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법적 운영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운전면허 관리 강화, 그리고 운전 교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질문
Q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지 여부를 감지하여, 음주 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 2. 어떤 차량에 설치하는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특정 조건의 차량에 부착되도록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됩니다.
- 2.1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 차량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면서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 2.2 상업용 차량 (일부 국가 적용)
- 버스, 택시, 화물차 등 대중교통 및 상업용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승객과 대중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 2.3 특정 법규에 따른 차량
-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개인 차량이나 법인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될 수 있습니다.
- 2.4 운전 면허 제한 조건이 부과된 차량
- 법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조건부로 설치해야만 운행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서 장치가 부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