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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녹색제품을 판매하거나 친환경 운영을 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피시방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 자격
피시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녹색 운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장치 사용(LED 조명, 고효율 전력기기 등).
- 재활용 가능한 자재 활용.
- 플라스틱 줄이기(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 독려 등).
2. 신청 절차
2.1 운영 계획 수립
- 피시방의 친환경 운영 방안을 정리합니다.
2.2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 계획.
- 평점 항목 증빙 자료.
- 녹색제품 구매/판매 리스트(해당 시).
2.3 심사 및 승인
- 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심의 → 결과 통보(약 1~2개월 소요).
2.4 지정 후 운영
- 지정받으면 홍보 지원, 친환경 운영 컨설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녹색매장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500만 원: 시설 개선 및 친환경 운영비 지원.
- 체인점인 경우 최대 750만 원(3개 매장까지) 지원.
- 친환경 설비 설치 또는 기존 설비 교체 비용.
4. 문의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 문의: 02-2284-1922 (녹색전환지원실)
피시방이 친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되면 지원금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 효과와 지역 사회에서의 긍정적 이미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Q 1. 피시방 하면 과자, 음료, 간편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어떻게?
피시방에서 판매하는 과자, 음료, 간편식도 녹색매장 지정 신청 시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이 녹색제품 인증을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1.1 녹색제품 구매 및 판매 리스트 작성 방법
- ① 녹색제품 인증 확인
- 환경표지(EL) 인증 :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 표시.
- 저탄소 제품 인증 :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
-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포털에서 인증된 제품 리스트 확인 가능
- ② 리스트 작성
- 피시방에서 판매 중인 과자, 음료, 간편식 중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항목을 작성합니다.
- 녹색제품이 아닌 일반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녹색제품 : 인증된 무설탕 음료, 친환경 포장 간편식.
- 비인증 제품 : 일반 과자나 음료는 포함하지 않음.
- ③ 녹색매장 신청서 포함
- 신청서 제출 시, 녹색제품 구매·판매 내역과 함께 인증서나 제품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1.2 팁
- 판매 제품이 녹색제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녹색제품을 확대 도입하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1.3 문의 및 추가 자료 확인
-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문의하면 판매 품목이 녹색제품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부 기준과 작성 가이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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