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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기준 완화 및 강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완화와 강화는 충전소 설치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방향 접근법입니다.
1.1 안전기준 완화
- ① 충전시설과 주변 시설 간 거리 기준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수소충전소와 도로, 보호시설, 사업소 경계 간의 거리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방호벽 설치 및 폭발 방지 장치와 같은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거리 기준을 완화합니다.
- 이는 설치 가능한 지역의 제약을 줄이고, 더 많은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 ② 완화의 목적
- 충전소 설치를 유연하게 해 수소차 및 관련 이동수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동시에, 안전장치를 통한 위험 최소화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1.2 안전기준 강화
- ① 고압가스 저장 및 처리 요건 강화
- 충전소에서 사용된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전문 공급자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이는 가스 저장과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 ② 독성가스 운반 차량의 운행 기준 강화
- 독성가스 운반 차량 운전자가 2시간 이상 연속 운행한 경우,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이는 운전자의 피로를 방지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③ 안전한 시설 설계 요구
- 수소충전소 설계와 운영에 있어 국제 표준(ISO) 및 국내 기술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가 강화되었습니다.
- 복합재료용기, 고압 파이프라인 등의 설계와 설치에도 세부 기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2. 운행 및 충전 압력 기준 개선
2.1 운행 기준 개선
- ① 독성가스 운반 차량의 운행 제한
- 2시간 이상 운행 시 휴식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운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됩니다.
- 이는 피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운송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2 충전 압력 기준 상향
- ① 복합재료용기 충전 압력 상향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예: 수소차, 수소트럭 등)에 사용되는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의 35 MPa에서 70 MPa로 상향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압 충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이 기준 상향은 고압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차량 연료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② 기술적 요구 증가
- 압력 기준 상향에 따라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안전밸브, 압축기, 가스 저장 용기 등의 기술적 성능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 이를 통해 고압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질문
Q 1. 방호벽설치 기준
수소충전소의 방호벽 설치 기준은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설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차폐 방법 구체화
① 방호벽이 보호 대상물을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도록 설치 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충전소 내외부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 기능을 향상했습니다.
1.2 기울어진 방호벽 허용
② 기존에는 특례기준에서만 기울어진 방호벽 설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기울인 방호벽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설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3 추가 안전장치 기준 마련
③ 역류방지밸브와 자동밸브 설치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압설비에서 저압설비로 가스가 역류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충전소 내 다른 시설(예: 튜브트레일러 배관)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개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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