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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2

by 비아-아우레아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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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아파트 커뮤니티 톡방에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 것 같지만..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일단은 아래집에 소음 방지를 위해 퍼즐매트(2.5cm)를 구입하여 거실과 복도 전부 깔았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5cm 매트를 거실에 추가로 깔아 소음을 방지한 상태입니다.

 


1. 톡방 내용

1.1 첫번째

윗층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관련 인터넷 기사를 올리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알겠네', '참지않겠다' 등 이런 내용을 올렸으면 협박으로 봐도 되는지? 정확하게 윗집 몇호는 말 안했지만 내용상 윗집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발언.

 

단체 문자방에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윗집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이 명확한 물리적 위협은 없지만, "참지 않겠다"는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특히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호간 오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맥락,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두번째

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된다는 발언. 더 이상 말로 안할거라는 발언. 죽어도 같이 죽지 혼자서는 못 죽는다는 발언.

제시한 발언들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폭발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법적으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된다" 이 발언은 다른 사건과 관련된 폭력적 사건을 암시하며,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상황을 암시하며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안할거다" 이 표현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역시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지 혼자서는 못 죽겠다"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한 수준의 위협을 담고 있으며,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분석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언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맥락상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층간소음 문제로 특정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발언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들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Q 1. 고소를 할경우 무슨 죄명으로 해야할까요?

1.1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위협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제시된 발언 중 "죽어도 같이 죽겠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이 심각한 공포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비록 윗집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으로 인해 특정 가정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문자방과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졌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 모욕죄 (형법 제311조)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겠다', '참지 않겠다'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 고소 시 고려사항?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발언으로 인해 느낀 모욕감과 해당 발언의 경중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고소를 준비할 때 증거(문자 기록, 대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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